ㅁ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및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운영세칙 개정

  ㅇ 일자 : 2004.11.11(목)


  ㅇ 개정 주요내용


 <조성위원회규정>


   - 문화부차관이 기획단장을 겸직


   - 조성위원회 간사를 위원장이 기획단 직원중에서 지명


   -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실무위원장(차관)이 기획단 직원중에서 지명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운영세칙>


   - 추진본부장(기획단장 보좌 및 소관사무처리) 직위 신설


   - 광주사무소 설치(정원6명) 근거마련


   - 기획단 각 팀의 분장업무 일부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