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

  • 사업주체간 상호 연계 및 협력 강화를 통한 문화협치 체계를 구축합니다.
  • 국가는 종합계획 수립 및 전국적 사업을 주도하고, 광주광역시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및 지역적 사업을 주도합니다.
  • 사업 진척 단계별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전당 등 추진조직의 비중 및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국가 주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결성 지원 및 출자, 아시아문화원 설립·운영 등
광주광역시 주도
문화예술 진흥, 시민문화 진흥,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인력 유치, 문화산업 진흥시설 및 지구 등 출연·출자, 민자유치 추진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공동 추진
문화산업 등의 기반 조성, 아시아문화교류 활성화 등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도시 자생모델 정착
문화전당과 도시조성간의 협력·연계·소통·순환으로 문화도시를 완성해 나가는 자생모델 프로젝트 정립

역할분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성격 및 설립근거

  • 대통령 소속 심의위원회/특별법 제29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당연직·특별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당연직 위원 (특별법 제29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장
  2.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전라남도지사

기능 및 역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중요시설의 건립 및 운영, 소요재원의 조달, 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수정·보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및 아시아문화원 설립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진흥, 문화교류 활성화사업 등 지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업무 지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직제/특별법 제30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특별법 제27조)
  •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 수행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특수법인/특별법 제28조)

광주광역시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을 비롯,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성 사업 추진
  • 시민참여와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진척에 따라 관련 위원회 등 신설
  •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 시민사회협약위원회 등
각종 조례·규칙 등 제도적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