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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 설치목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심의
- 설치일자
- 2004.3.11
- 9기 위원수
- 30명 이내
- 위촉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당연직 14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사회수석비서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 9기 위원임기
- 2년
- 위원회의 주요업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요재원의 조달 및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부처·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민간위원(구성중)
소위원회
- 설치목적
-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분야 업무별 집중 검토
- 자문 위원회 성격
- 자문기구
소위원회 위원(구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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