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설치목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심의
설치일자
2004.3.11
9기 위원수
30명 이내
  • 위촉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당연직 14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사회수석비서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9기 위원임기
2년
위원회의 주요업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요재원의 조달 및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부처·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민간위원(구성중)

소위원회

설치목적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분야 업무별 집중 검토
자문 위원회 성격
자문기구

소위원회 위원(구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