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정부지 선정 -



□ 대통령 소속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위원장 : 宋基叔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고문)는 2004. 9. 9(목) 10:30 프레스센터(19층)에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정부지 선정 등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 이번 조성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예정 부지로 전남도청 일원(24천여평)을 선정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초가 마련되어 조성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 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금년 3월 발족한 대통령 소속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문화관광부·재정경제부 등 10개 관계부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광주광역시장 등 정부위원과 민간 명망가 16명의 위촉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참여정부는 문화를 통한 2만불 시대의 진입 및 동북아 중심 국가로의 위상 확보를, 그리고 국가 차원의 문화 중심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 광주 조성사업은 풍부한 전통과 현대예술의 자산을 문화산업과 연계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기반으로 한 인권과 공동체 문화를 아시아 여러 민족과 교류·발전시키고, ‘생태와 조화된 문화도시’, ‘도시의 문화적 리모델링’을 통해 21세기 도시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 이를 위해, 향후 20년간(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하되,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2010년에 핵심시설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고, 관련 법령 정비 등으로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명실상부하게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회의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정부지 선정안 이외에 위원회운영세칙안과 소위원회 구성안(5개)을 함께 심의 의결함으로써, 향후 위원회가 조성사업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정부지 선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립 예정부지로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전라남도 도청부지 일원 24,589평(사유지 55.6%, 국·공유지 44.4%)을 선정하였으며(별첨자료 1 참조),

□ 선정된 예정부지는 토지 세목조사,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004년 11월 중 건립 입지를 최종 확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쳐 2005년도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하게 된다.

□ 오늘 선정된 예정부지는 상징성, 인지성 및 접근편의성 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지난 8월 27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0광주도시기본계획”과도 기능적·물리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이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응축된 전남도청이 위치한 도심일대가 적합하다는 공론과 광주시의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종합계획”과 “도심활성화 종합계획”을 반영하였다.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단장 이영진)은 문화전당 건립 예정부지가 결정됨에 따라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장에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향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여부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요청지역은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서석동, 남동, 충장로1·2가, 금남로1·2가, 궁동, 대의동이다. 건축허가제한은 2004년 9월 10일부터 적용하고 개발행위허가제한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제한지역·제한내용·제한기간을 따로 고시하게 되며, 향후 최종 입지가 확정되면 문화전당 건립부지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문화전당 건립 예정부지와 그 인접지역에서 추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광주광역시장이 지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 한편,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은 광주광역시와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송기숙 위원장,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박광태 광주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9월 9일 17:30 광주시청에서 추진기획단 광주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