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한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펀드 결성, 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기준 완화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민간이 함께 참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2호 펀드인 ‘마그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를 출범(2. 10.)시켰다. 2호 펀드는 100억 원 규모로 결성되었고, 투자진흥지구 내에 있는 문화산업 투자업체들이 실질적인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시행(2. 7.)되고 있다.

* 투자진흥지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아시아문화전당권역, 케이디비(KDB)생명빌딩,

                       시지아이(CGI)센터 등 4곳이 지정되어 91개의 문화산업체가 입주하고 있음.(’16년 12월 현재)


 


결성 총액 중 60억 원 이상을 광주지역 프로젝트에 투자, 투자 안내 및 모집 등을 위한 연계 투자 설명회 개최 예정(3. 10.)


 


  2호 투자조합 ‘마그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펀드’는 문체부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3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이 40억 원을 투자해 총 100억 원 규모로 결성됐으며, 마그나인베스트먼트(주)가 이를 운용한다.


 


  이 투자조합의 존속 기간은 7년이며, 앞으로 이 투자조합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수한 문화콘텐츠가 있어도 자금난에 처해 있었던 지역 내의 문화 관련 업체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 투자조합의 출범과 연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 설명회를 창업투자회사, 문화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0일(금), 오후 4시에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투자진흥지구 내에 입주한 문화산업체의 투자 규모액 완화(기존 30억 원 → 5억 원)로 실질적 조세감면 혜택 기회 확대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제도도 완화돼 시행된다.


 


  그동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해 문화?관광산업 등에 3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월 7일(화)부터는 문화산업체*의 경우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3년간 100%, 향후 2년간 50%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됐다.


* 문화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 제공업은 제외), 광고업, 전문 디자인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개정 시행(2. 7.)


 


  문화산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투자 규모가 작고 영세해 투자인정금액인 30억 원을 충족할 수 없었다. 이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인정금액이 완화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투자조합과 조세감면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발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산업이 융성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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