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 모집공고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과 함께 일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5. 7. 20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장
1. 채용분야, 직급, 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가. 문화예술인력양성 분야 : 전문계약직공무원 전임'나'급 1명
담당예정업무 : 교육문화콘텐츠 개발 및 교육문화박람회 개최, 문화예술아카데미 기획.운영,
아시아 문화예술가 레지던스 구축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 관련 업무
나. 문화예술국제협력 분야 : 전문계약직공무원 전임'나'급 1명
담당예정업무 :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기획.유치, 해외 복합문화시설 및 문화예술단체 교류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문화예술 국제협력 관련 업무
다. 문화예술마케팅 분야 : 전문계약직공무원 전임'다'급 1명
담당예정업무 : 문화도시.문화시설 마케팅 및 투자유치 업무 등
2.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08년 7월까지(필요시 추후 연장 가능)
3.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가. 제 1차시험 : 서류전형
나. 제 2차시험 : 면접(*제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시.장소는 문화관광부 및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문화관광부 및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05년 8월 10일 이전에 모든 시험일정을 마무할 계획임)
4.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기본자격기준 - 전문계약직 '나'급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당해 분야 경력자
3)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당해 분야 경력자
4) 문화예술 단체.기획.제작사 등의 경영, 기획 등 관리경력이 9년 이상인 자
※ 제4)호는 인력양성분야에 한함
※ 채용예정직무별 관련학과
·인력양성 : 교육학, 문화예술경영학 등 관련학과
·국제협력 : 영문(어)학, 지역학(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문화예술경영학 등 관련학과
※ 기본자격기준 제 4호의 관리경력 : 대표, 이사, 실무 책임자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문화예술 관련 연구용역 등 프로젝트 수행 직책이 책임연구원급 이상 경력
※ 국제협력분야는 기본자격기준외에 국제회의에 참석, 영어로 연설과 토론이 가능한 자를 우대함
- 전문계약직 '다'급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당해 분야 경력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당해 분야 경력자
3)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이 9년이상인 자
※ 채용예정직무별 관련학과 ·
경영학, 광고학, 신문방송학, 문화예술경영학 등 관련학과
5.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응시원서에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 인지
- 우체국에서 구입) 첨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나’급 응시자만 해당) *A4용지 10매이내, 요약서 2매 첨부
※ 과거 참여한 프로젝트 실적 등 - 요약 첨부
ㅇ 이력서(사진부착) 1부
ㅇ 대학 및 대학원(석사과정)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학사증서, 석사증서, 박사학위기) 사본 각 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ㅇ 주민등록 초본(해당자 병역사항 기재) 1부
※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이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6. 원서접수 기간 및 제출방법
ㅇ 반드시, 채용분야를 구분하여 응시를 하여야 함
ㅇ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7. 25 - 7. 29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내용붙임)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
ㅇ 접수장소 : 110-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 (구국립중앙박물관 2층)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관리운영팀
※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방문 접수는 근무시간내에 한함,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7. 기타사항
ㅇ 연봉액 : 공무원보수규정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 한계액('나'급 : 상한액 50,350천원 ~ 하한액 34,673천원, ‘다’급 : 상한액 41,149천원 ~ 하한액 30,204천원) 범위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결정(연봉하한액 책정 원칙)
ㅇ 연봉외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등은 공무원보수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지급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
ㅇ 상기 모집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ㅇ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운영팀(02 - 3704 - 3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