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서 근무할 별정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1세기 문화시대를 함께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의욕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07년  5월  14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1. 근거법령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대통령령 제19775호)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지침(중앙인사위 예규 제130호)

2. 채용예정 직급ㆍ인원 및 담당직무  

직  급
(직 위)

인  원

담당직무

4급상당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교류협력팀장)

1명

○문화중심도시조성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문화중심도시조성 관련 국제문화협력 및 대외 협력 추진
○국내외 문화예술인 정보화 및 교류시책의 수립 · 지원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계획의 수립 · 시행
○문화중심도시 온라인 홍보 및 홍보물 기획 · 제작

3. 채용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응시 연령 : 35세 이상 50세까지(1956. 1. 1일생 ~ 1972.12.31일생)
     ※ 근무상한 연령 : 60세
  다. 학력 및 경력요건

임용자격

관련학과

관련분야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문화ㆍ예술 관련학과, 행정학, 신문ㆍ방송ㆍ광고 관련학과, 외교ㆍ국제(통상)학과, 어문학과(영,일,중국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관련부서 근무경력, 국제협력ㆍ교류 관련 업무경력, 국책사업 또는 공공기관 홍보 경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의 응시 상한 연령 연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의 응시 상한 연령 연장

4.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합격자결정의 예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3항을 준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으로 결정 가능
  ○2차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07. 5. 22(화) ~ 5. 25(금)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시간 : 09:00~18:00시(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마감일(2007. 5.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우표를 붙인 반신용 봉투(응시표 반송용, 응시자의 주소 · 성명 및
           우편번호 등 수신처 기재)를 반드시 동봉
  ○접 수 처
     - (우)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2층 혁신인사기획팀 (☎02-3704-9264)
     - 방문접수자는 문화관광부 청사 1층 민원실로 접수 요망   

6.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 6. 8(금)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게시
  ○면접시험 : 2007. 6. 11(월) / 시간 · 장소 추후 공지(www.mct.go.kr)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6.18(월)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번역본을 함께 첨부)

  ○응시원서 1부 (첨부양식)
  ○이력서 1부 (첨부양식)
  ○자기소개서 1부(양식없음, A4용지 2~3매)
    ※ 응시원서, 이력서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www.csc.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주요연구실적 목록 및 학위 논문요약서 각 1부(첨부양식 활용)
     ※ 논문명 · 지도교수명 · 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 · 서론 사본 각 1부 첨부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직무수행계획서 1부 (4호 응시자에 한함)
    - 채용예정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해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2매 이내의 요약서 별도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후 절차에 따라 선발)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2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