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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로의 기업이전방안 연구」 용역 제안 공모 |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서는 「투자진흥지구로의 기업이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계획을 알려드리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제안 공모과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로의 기업이전방안 연구」
2. 공모 참가자격 및 과제수행 범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
3. 공모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07. 11. 26(월) 18:00
○ 제출장소 :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투자산업팀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종로타워 19층 / 우 110-789)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단,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까지
위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 용역개요 : 5천만원 이내.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제출서류
- 공모참가 신청서 1부(붙임 제안요청서내 서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재무제표(최근 1년간)
- 사업 제안서 7부(디스켓 또는 CD 1매 첨부)
- 기타 제안 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 공모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은 대표자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장을 지참·접수해야 함
4. 제안서 심의· 평가 및 용역 수행자 결정
○ 외부전문가 등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안서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심의·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은 사업의 이해도 및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기간 및 사업비의 적정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
○ 평가결과, 평점 70점 이상인자를 사업수행 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통하여 연구용역 기관을 결정
5. 기타사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과업내용, 서류작성, 제출,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별첨 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공모 신청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제안공모에 관한 문의 :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투자산업팀
이근영(3704-3483)
붙임 : 1.「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로의 기업이전 방안 연구」제안요청서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로의 기업이전 방안 연구」 과업지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