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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아시아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사업 사업자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따른 시민의 문화적 역량강화와 문화도시조성의 주체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2009아시아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분야 및 사업비
○ 공모분야 : 창의적 시민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 업 비 : 250백만원
□ 사업기간 : ‘09. 12월 ~ ’10. 8월
□ 공모사업내용
○ 사업방향
- 시민의 창의성을 문화를 통한 경제적 수익의 창출과 삶의 질 향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 프로그램 기획 교육과정 운영
․문화프로그램 기획 능력 증진을 위해 전문 기획자가 지도강사로 참여
․공연, 디자인, 음식문화 등 지역의 자산을 문화상품으로 개발 및 브랜드화 교육
-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project based curriculum) 진행
․마을단위 주민문화프로그램의 조직․실행 과정을 통해 실무능력 체득
- 시민의 자발적 활동체 조직과, 문화시설․전문가의 지원체계 방향설정
․교육 과정이 시민의 활동 네트워크 조직과 연계되도록 체계 정립
: 문화터․문화방, 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하여 실행 프로젝트 진행
․시민문화활동의 모델케이스 개발을 통한 향후 지속적 확산 유도
: 시민문화프로그램을 기획․개발․활동 하는데 필요한 문화시설, 각 대학, 문화단체, 문화전문가 등의 연계 지원체계 구축 모델케이스 개발
○ 교육프로그램
- 교육목표
․시민의 창의성을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수익의 창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민문화프로그램의 기획․운영에 필요한 전문역량 강화
- 교육기간 : ‘10.1월~6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 교육분야 : 2개 분야
교육과정 | 시민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자 과정 | 시민문화 활동가 과정 | 비고 |
모집방법 | 모집공고에 의한 원서접수 후 심사를 통해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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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50명 | 100명(자유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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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 |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주민센터 등 근무자 | 만20세 이상의 일반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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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자격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거나 사무소를 둔 단체로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수행 능력을 가진 단체
- 관련 사업 추진경험, 사업추진 조직 및 인력구성, 교육장비보유현황 등 자료제출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09. 11. 30(월) 09:00 ~ 09. 12. 4(금) 18:00
○ 접수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개요 및 기타서류
○ 접수방법 : 첨부 신청양식을 작성,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가 1번지 전일빌딩 5층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개발과
※ 우편 접수분은 접수마감 기간(‘09.12.04 18:00) 내 도착분에 대해서만 인정
○ 관련 문의 : 문화도시개발과 강 원 ☏)062-230-0180
□ 심사 및 발표
○ 심사일시 : ‘09. 12. 10 (목) 13:30~
○ 심사장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회의실
○ 심사방법 : 서류 및 공모안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심사
○ 서류심사 발표 : ‘09. 12. 7(월)
○ 프리젠테이션 심사 : ‘09. 12. 10(목)
※ 1차 서류심사 선발된 사업자를 프리젠테이션 심사 대상자로 통지하며 통지받은 자는 사업설명 자료(PPT, 10분 분량) 8부를 심사당일 제출 (불참시 포기 간주)
○최종결과발표 : ‘09. 12. 11(금) 추진단 홈페이지에 게재
www.cct.go.kr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신청서(서식 제1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함(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사 사업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받는 단체는 제외
- 단체의 홍보 및 기념행사 등을 위한 행사성 사업,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은 제외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제안서의 수정․보완이 불가능함
- 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회 결정 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 사업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후 사업세부내용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협의를 통해 결정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