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4호, 2015.12.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통지 등)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이 제한되는 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영 제13조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數)"라 함은 10을 말한다.<개정 2008.3.6.>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기업의 재무제표


 


제7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8조(자금지원의 요청)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①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요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①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허가등의 의제)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확인) ①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234호,2015.12.30.>(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